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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상품권 소중한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세요.
이랜드리테일 오프라인 전지점 고객상담실 및
상품권 키오스크에서 구매 가능 (일부 지점 제외)

이랜드상품권 종류

  • 5천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 지류상품권 안내
    • 1. 본 권은 전명에 표기된 판매점표 및 사용점포에 취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과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 2.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 3. 상품권 권명금액 사용 후 잔액 상환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만원권 이하일 경우 본 권에 기재된 권면금액의 100/80 이상을 사용하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여 드립니다.
      • 일만원권 초과한 경우 본 권에 기재된 권면금액의 100/60 이상을 사용하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여 드립니다.
    • 4. 본 권은 아래의 경우 사용하실 수 없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및 발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 상품권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생한 경우
    • 5. 본 권은 도난, 분실 또는 멸실의 경우, 재발행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일부 코너 및 매장(임대매장 및 미가맹점)에서 사용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7. 본 권은 상품권법 폐지로 인하여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 8. 본 권은 유효기간이 발생일로부터 5년이며,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9. 상품권 구입 시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으로 물품 구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 지류상품권 이용약관
    •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주식회사 이랜드(이하 “발행자”라 함)가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지자(이하 “고객”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적용의 범위)
    •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다음과 같다.금액상품권: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제3조(상품권의 사용)
    • 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을 제공한다.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할인매장 제외)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에 제공한다.

    • 제4조(상품권훼손)
    •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은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사용기간)
    •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내에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상품권의 잔액반환)
    •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현금으로 반환한다.

    • 제7조(지급보증)
    • 상품권의 지급 보증은 상품권법의 폐지로 인하여 보증계약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제8조(발행자의 책임)
    •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 제9조(기타)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하에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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