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안내(거래개시)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뉴코아아울렛,2001아울렛,동아백화점)에서는 상품 및 브랜드의 공정하고 투명한 입점 절차를 위하여,
모든 절차를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상담 내용을 해당 바이어가 내용을 검토하여, 입점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입점상담 및 평가 절차

※ 각 버튼을 클릭 하시면 세부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입점상담 신청 현재페이지

    입점 상담 신청
    • - 입점을 원하시는 경우, 필수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입점 상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상담서 신청 후, 해당 바이어에게 접수 처리되어 자세한 안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점상담 바로가기
  • 상담

    신규거래 입점 상담
    신규거래 입점 상담
    상담내용 비고
    1차 상담

    - 상담방법: 온라인 및 대면 상담

    - 상담내용: 회사 현황, 사업 계획서, 상품 소개서 등 검토

    2차 상담

    - 상담방법: 상품 품평회 실시

    - 상담내용: 상품기획력, 품질, 가격 경쟁력, 디자인 및 소재

    필요시 진행
  • 품평회

    • - 상담 후 필요 시, 거래 상품의 품평회가 실시 됩니다.
    • - 세부 절차는 협의를 통해 진행되며, 해당 상품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진행 됩니다.
    • MD 품평회 : 여성,남성,잡화,아동,스포츠 등의 해당상품을 일정공간 안에서 진행
    • 방문 품평회 : 해당 바이어가 직접 방문하여 진행
    • 샘플 품평회 : 식품 또는 생활용품을 직접 시식 및 사용을 하여 평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바이어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점확정

    • 입점 확정 후, 필요서류 및 절차는 해당 바이어를 통해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전자계약 및 협력회사 코드 생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협력업체 서비스(EDI)
  • 선정기준

    1. 평가 기준

    브랜드 협력사 기타
    상품구성 연매출 브랜드컨셉
    타겟 규모 인지도
    가격대 운영현황 경제여건 등 시장상황
    품질 신용도
    • ※ 상품군별 평가 요소 및 배점은 상이함

    2. 평가 절차

    상품심사 1. 상담신청 → 2. 서류 평가 → 3. 상품 품평회 → 4. 상품 본부장 결재
    협력사 심사 1. 거래요건(규모 등) → 2. 신용평가 → 3. 거래조건 협의 → 4. 거래조건 확정 → 5. 상품 본부장 결재
    • ※ 상품군별 평가 요소 및 배점은 상이함
  • 판매수수료결정

    판매수수료 결정 및 변경 기준

    당사와 협력사는 협력사가 제안한 판매수수료율을 기초로 하여
    상권, 상품군, 매장급지, 예상 매출액, 상품공급방식 등 판매수수료율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판매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결정요인
    1. - 점포 형태, 상권 특성, 매장면적, 계약 형태, 투자규모
    2. - 상품의 브랜드력, 고객 인지도, 시장 점유율, 차별성, 성장 가능성
    3. - 물가, 법령 변경 등 경제 및 시장 상황
    4. - 협력사 영속성, 신용도, 규모, 상품공급력
    판매수수료 조정 사유
    1. - 협력사의 경영 및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판매수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 상품공급방식의 변동 및 계약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 판매수수료율이 동종 또는 유사 품목 취급 협력사 대비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 기타 상호간에 판매수수료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수수료 조정 절차

    판매수수료 조정 절차

    ※ 재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사전 통지

  • 계약체결

    계약서 사후 체결 및 지연교부 금지

    당사는 전자계약시스템(http://edi.eland.co.kr)을 통해 계약시작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교부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 교부 전 구두발주 금지

    당사는 전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영업개시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
    계약서 교부 전에 협력사에게 납품할 상품을 주문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