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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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사원 파견
당사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유통점포에서 근무하는 판촉사원의 파견 및 근무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파견 유형 및 주의 사항파견유형 및 주의사항 파견유형 주의사항 유통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사원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 부담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파견 요청하는 경우 협력사가 서면(예상이익, 비용 등)으로 요청 협력사가 숙련된 판촉사원을 파견하는 경우 1년 이상 경력 또는 상품관련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지식 보유 절차사전에 서면 약정
- ① 판촉사원의 수
- ② 판촉사원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③ 판촉사원이 종사할 업무내용
- ④ 판촉사원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준수사항- 해당 협력사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종사
- 판매목표액 달성 강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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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행사
판촉행사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 (상품권, 이벤트, 사은품, 광고 / 판촉물 등)판촉행사 구분파견유형 및 주의사항 구분 행사기획 참여주체 비용부담 당사 주관행사 당사 당사 당사 협력사 자발적 행사 협력사 협력사 협력사 공동 판촉행사 당사 & 협력사 당사 & 협력사 당사 & 협력사 공동 판촉행사 절차비용부담 기준공동 판촉행사 예상 이익률에 따라 비용 분담. 단, 유통업체 50% 이상 비용 부담 협력사 자발적 행사 협력사 고유의 자발적 차별화된 행사 진행시 비용 분담율은 별도 협의 -
매장이동
매장 이동 절차1. 협력사 사유로 이동 시
2. 당사 사유로 이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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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장 이동 계획 수립
- ‘상품본부-지점’ 간 MD개편 방향 설정 및 사전 계획 수립
- 입/퇴점 등 대상 브랜드 검토 : 잔존 계약기간, 브랜드 평가 순위 등 고려
- ② 협력사와 이동, 입퇴점 등 협의 진행
- ③ 비용 분담/보상 대상 검토
- ④ 합의서 체결
- ⑤ 매장 이동 등 진행
매장 이동 비용 - 당사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특약매입 심사지침에 의하여 인테리어 비용 분담을 진행합니다.- 1. 신규 입점 시 또는 협력사 사유로 이동 시
- 기초시설 당사 부담 / 협력사 고유사양으로 추가 기초시설을 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협력사 부담
- 인테리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함
- 2. 당사 사유로 MD개편 등 매장 이동 시
- 기초시설 당사 부담 / 협력사 고유사양으로 추가 기초시설을 하는 경우, 추가 비용 협력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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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당사 부담 / 좋은 위치로의 매장 이동, 협력사의 매뉴얼에 따른 인테리어의 추가 변경 등
협력사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협력사도 50% 이하의 범위에서 분담 가능
(단, 협력사가 50% 이상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백히 밝힌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분담 가능)
· 좋은 위치 이동
- ① 매장 면적 동일하고 급지 상승하는 경우
- ② 매장 면적 증가하고 급지 상승하는 경우
- ③ 매장 면적 증가하고 급지 동일한 경우
- ④ 매장 면적의 감소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사 요청서 수령)
매장이동비용 빅컨텐츠 또는 집객 컨텐츠 주변 위치 1층과 가까운 층으로 이동 동종 또는 유사 상품군과 인접한 위치 소화전 또는 기둥 등 인테리어 제약공간 개선 대면 면적 증가로 고객 접근 용이 창고 등 수납공간이 많거나 가까운 위치 E/C 또는 E/V 인근 위치 협력사가 특정한 위치를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출입구 또는 주동선 인근 위치 기타 -
① 매장 이동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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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당사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준수하여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반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품조건- 당사는 협력사가 입고한 상품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입고를 거절하거나, 이미 매입한 경우에는 협력사에게 반품할 수 있음
- 1. 당사가 입고를 요청한 상품의 경우에는 당사가 요청한 사항과 다른 상품의 경우
- 2. 상품에 대한 오훼손 및 기타 각종 하자가 발견된 경우
- 3. 고객이 상품에 대한 A/S를 요청하였으나 A/S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 4. 기타 고객으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지속적으로 컴플레인이 제기되는 상품의 경우
- 5.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국가기관, 소비자보호원, 각종 시민단체, 언론, 고객 등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상품의 경우
- 6. 당사가 사기강박 또는 착오로 입고된 상품을 매입한 경우
- 7. 기타 당사와 협력사 간에 입고를 하지 않거나 반품을 조건으로 별도 약정한 경우
절차 당사는 상품의 반품 조건에 대해 협력사와 합의한 경우 서면을 협력사에게 주어야 함 -
경영정보제공요구
당사는 거래개시 전부터 거래 중 협력사에게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경영정보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협력사에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