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운영
※ 각 버튼을 클릭 하시면 세부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판촉사원 파견
당사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유통점포에서 근무하는 판촉사원의 파견 및 근무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파견 유형 및 주의 사항파견유형 및 주의사항 파견유형 주의사항 유통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사원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 부담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파견 요청하는 경우 협력사가 서면(예상이익, 비용 등)으로 요청 협력사가 숙련된 판촉사원을 파견하는 경우 1년 이상 경력 또는 상품관련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지식 보유 절차사전에 서면 약정
- ① 판촉사원의 수
- ② 판촉사원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③ 판촉사원이 종사할 업무내용
- ④ 판촉사원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준수사항- 해당 협력사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종사
- 판매목표액 달성 강제 불가
-
판매촉진행사
판촉행사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 (상품권, 이벤트, 사은품, 광고 / 판촉물 등)판촉행사 구분파견유형 및 주의사항 구분 행사기획 참여주체 비용부담 당사 주관행사 당사 당사 당사 협력사 자발적 행사 협력사 협력사 협력사 공동 판촉행사 당사 & 협력사 당사 & 협력사 당사 & 협력사 공동 판촉행사 절차비용부담 기준공동 판촉행사 예상 이익률에 따라 비용 분담. 단, 유통업체 50% 이상 비용 부담 협력사 자발적 행사 협력사 고유의 자발적 차별화된 행사 진행시 비용 분담율은 별도 협의 -
매장이동
매장 이동 절차1. 협력사 사유로 이동 시
2. 당사 사유로 이동시
-
① 매장 이동 계획 수립
- ‘상품본부-지점’ 간 MD개편 방향 설정 및 사전 계획 수립
- 입/퇴점 등 대상 브랜드 검토 : 잔존 계약기간, 브랜드 평가 순위 등 고려
- ② 협력사와 이동, 입퇴점 등 협의 진행
- ③ 비용 분담/보상 대상 검토
- ④ 합의서 체결
- ⑤ 매장 이동 등 진행
매장 이동 비용 - 당사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특약매입 심사지침에 의하여 인테리어 비용 분담을 진행합니다.- 1. 신규 입점 시 또는 협력사 사유로 이동 시
- 기초시설 당사 부담 / 협력사 고유사양으로 추가 기초시설을 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협력사 부담
- 인테리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함
- 2. 당사 사유로 MD개편 등 매장 이동 시
- 기초시설 당사 부담 / 협력사 고유사양으로 추가 기초시설을 하는 경우, 추가 비용 협력사 부담
-
인테리어
당사 부담 / 좋은 위치로의 매장 이동, 협력사의 매뉴얼에 따른 인테리어의 추가 변경 등
협력사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협력사도 50% 이하의 범위에서 분담 가능
(단, 협력사가 50% 이상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백히 밝힌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분담 가능)
· 좋은 위치 이동
- ① 매장 면적 동일하고 급지 상승하는 경우
- ② 매장 면적 증가하고 급지 상승하는 경우
- ③ 매장 면적 증가하고 급지 동일한 경우
- ④ 매장 면적의 감소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사 요청서 수령)
매장이동비용 빅컨텐츠 또는 집객 컨텐츠 주변 위치 1층과 가까운 층으로 이동 동종 또는 유사 상품군과 인접한 위치 소화전 또는 기둥 등 인테리어 제약공간 개선 대면 면적 증가로 고객 접근 용이 창고 등 수납공간이 많거나 가까운 위치 E/C 또는 E/V 인근 위치 협력사가 특정한 위치를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출입구 또는 주동선 인근 위치 기타 평가 시기등급별 차등 적립률 등급별 차등 적립률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분 MD 시점 평가 시기 평가 기간 1차 2차 SS 3월 (계약종료 2월) 8월 11월 평가 시점 직전 월까지의 12개월 기간
(계약종료 3개월전 통보)FW 9월 (계약종료 8월) 2월 5월 평가항목 및 배점등급별 차등 적립률 등급별 차등 적립률 안내되어 있습니다.
항목 점수 세부내용 계 100 매출성장율 40 ■ 전년 동기간 대비 성장율매출총이익 30 ■ 전년 동기간 대비 성장율
· 랭킹별 점수 비중 적용
평효율 30 ■ 평효율 범위별 점수 비중 적용■ A~D 급지별 가중치 반영· A+급지 : 0.8
· A급지 : 0.9
· B급지 : 1
· C급지 : 1.1
· D급지 : 1.2
※SAP 매장은 별도 기준 평가
-
① 매장 이동 계획 수립
-
반품
당사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준수하여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반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품조건- 당사는 협력사가 입고한 상품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입고를 거절하거나, 이미 매입한 경우에는 협력사에게 반품할 수 있음
- 1. 당사가 입고를 요청한 상품의 경우에는 당사가 요청한 사항과 다른 상품의 경우
- 2. 상품에 대한 오훼손 및 기타 각종 하자가 발견된 경우
- 3. 고객이 상품에 대한 A/S를 요청하였으나 A/S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 4. 기타 고객으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지속적으로 컴플레인이 제기되는 상품의 경우
- 5.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국가기관, 소비자보호원, 각종 시민단체, 언론, 고객 등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상품의 경우
- 6. 당사가 사기강박 또는 착오로 입고된 상품을 매입한 경우
- 7. 기타 당사와 협력사 간에 입고를 하지 않거나 반품을 조건으로 별도 약정한 경우
절차 당사는 상품의 반품 조건에 대해 협력사와 합의한 경우 서면을 협력사에게 주어야 함 -
경영정보제공요구
당사는 거래개시 전부터 거래 중 협력사에게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경영정보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협력사에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