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상품권
이랜드상품권
소중한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세요.이랜드 상품권 종류
- 5천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지류상품권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이랜드(이하 “발행자”라 함)가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지자(이하 “고객”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다음과 같다.금액상품권: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제3조(상품권의 사용)
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을 제공한다.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할인매장 제외)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에 제공한다.
제4조(상품권훼손)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은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기간)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내에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상품권의 잔액반환)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7조(지급보증)
상품권의 지급 보증은 상품권법의 폐지로 인하여 보증계약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8조(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제9조(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하에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약관은 주식회사 이랜드(이하 “발행자”라 함)가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지자(이하 “고객”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다음과 같다.금액상품권: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제3조(상품권의 사용)
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을 제공한다.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할인매장 제외)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에 제공한다.
제4조(상품권훼손)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은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기간)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내에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상품권의 잔액반환)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7조(지급보증)
상품권의 지급 보증은 상품권법의 폐지로 인하여 보증계약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8조(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제9조(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하에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