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센터 취소/환불 안내
2022.12.06
[환불규정] 정규, 단기강좌의 취소는 개강개시일을 포함한 그 이후부터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제 ( 23조 관련)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고시 2011-10호)에 의거하여(
수업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 방문요청일을 기준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 제23조 관련)
개인사정으로 인한 문화센터 정규강좌 수업취소는 (평생교육법시행령(제 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수업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 요청일이 포함된 월의 반환 대상의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총 12회 수업의 경우 월 4회 기준)
1)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요청 : 전액 환불
2) 개강 후 취소 요청 : 월 4회 기준, 수업 전일까지 요청 시 아래기준 적용
①취소요청일이 해당월의 1/3 경과 전 : 해당월 2/3 수강료 + 잔여 월 수강료 환불
②취소요청일이 해당월의 1/2 경과 전 : 해당월 1/2 수강료 + 잔여 월 수강료 환불
③취소요청일이 해당월의 1/2 경과 후 : 해당월의 환불액은 없고, 잔여 월 수강료만 환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