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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1일 부터 시행하게된 현금 영수증 제도는
현금으로 1원 이상 물건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나 적립식카드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신용카드 영수증과 비슷한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새로운 거래증빙제도 입니다.
계산 시, 현금영수증 등록 번호를 제시하시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종류]
※ 소득공제용: 일반 개인의 소득공제용 (회원정보상의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에 발급요청함)
※ 지출증빙용: 사업자의 지출증빙용